중소기업수출지원 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 (해외협의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전체의 동의로 결정한다. 다만, 안건의 특성상 중앙의 지원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협의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협의회 회의 소집시 목적,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해외협의회 위원에게 통보한다. 다만, 긴급시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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