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수출지원 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 (해외협의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장이 된다.
협의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전체의 동의로 결정한다. 다만, 안건의 특성상 중앙의 지원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협의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 소집시 목적,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해외협의회 위원에게 통보한다. 다만, 긴급시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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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수출지원 협의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9 시행된 중소기업수출지원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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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