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수출지원 협의회 운영규정 제3조 (중앙협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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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하여 수출지원기관 등으로 중소기업 수출지원 중앙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하여 수출지원기관 등으로 중소기업 수출지원 중앙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중앙협의회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시장정책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1.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담당부장3. 기술신용보증기금 담당이사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마케팅본부장5. 신기술보육사업을 실시하는 기관(한국기술거래소) 담당본부장6.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중소기업혁신단장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사업본부장8. 한국디자인진흥원 개발지원본부장9. 한국수출보험공사 담당이사10. 신용보증기금 담당부장11. 중소기업은행 담당이사12. 중소기업진흥공단 담당이사13. 한국수출입은행 담당부장14.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중앙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시장총괄담당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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