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수출지원 협의회 운영규정 제10조 (지역협의회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역협의회는 지역수출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수출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2. 수출지원센터 활성화 등 운영에 관한 사항3. 중소기업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수출지원기관간 상호협력 및 공동지원에 관한 사항5.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 공동해소에 관한 사항6. 기타 당해지역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중소기업수출지원 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