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수출지원 협의회 운영규정 제10조 (지역협의회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지역협의회는 지역수출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수출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2. 수출지원센터 활성화 등 운영에 관한 사항3. 중소기업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수출지원기관간 상호협력 및 공동지원에 관한 사항5.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 공동해소에 관한 사항6. 기타 당해지역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역협의회는 지역수출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수출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2. 수출지원센터 활성화 등 운영에 관한 사항3. 중소기업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수출지원기관간 상호협력 및 공동지원에 관한 사항5.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 공동해소에 관한 사항6. 기타 당해지역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중소기업수출지원 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