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수출지원 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중앙협의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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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장이 된다.
②회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협의회 회의 소집시 목적,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중앙협의회 위원에게 통보한다. 다만, 긴급시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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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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