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수출지원 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 (해외협의회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외협의회는 다음사항을 협의한다.1.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 공동해소에 관한 사항2. 해외 수출지원기관간 상호협력 및 공동지원에 관한 사항3.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 홈페이지 구축, 공동추진사업 발굴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4. 수출지원기관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5.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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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수출지원 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9 시행된 중소기업수출지원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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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