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수출지원 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 (해외협의회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외협의회는 다음사항을 협의한다.1.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 공동해소에 관한 사항2. 해외 수출지원기관간 상호협력 및 공동지원에 관한 사항3.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 홈페이지 구축, 공동추진사업 발굴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4. 수출지원기관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5.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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