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수출지원 협의회 운영규정 제9조 (지역협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지역단위수출지원기관 등으로 중소기업 수출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한다.
지역협의회 위원장은 해당지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1.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수출담당 과장급 공무원2. 제3조 제2항에 따라 중앙협의회에 참가하는 수출지원기관의 해당지역 책임자
지역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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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수출지원 협의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9 시행된 중소기업수출지원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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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