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수출지원 협의회 운영규정 제9조 (지역협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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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지역단위수출지원기관 등으로 중소기업 수출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지역단위수출지원기관 등으로 중소기업 수출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한다.
②지역협의회 위원장은 해당지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1.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수출담당 과장급 공무원2. 제3조 제2항에 따라 중앙협의회에 참가하는 수출지원기관의 해당지역 책임자
③지역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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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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