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수출지원 협의회 운영규정 제9조 (지역협의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지역단위수출지원기관 등으로 중소기업 수출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 한다.
②지역협의회 위원장은 해당지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1.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수출담당 과장급 공무원2. 제3조 제2항에 따라 중앙협의회에 참가하는 수출지원기관의 해당지역 책임자
③지역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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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수출지원 협의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9 시행된 중소기업수출지원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수출지원 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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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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