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수출지원 협의회 운영규정 제11조 (지역협의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장이 된다.
②회의 협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협의회 회의 소집시 목적,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지역협의회 위원에게 통보한다. 다만, 긴급시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중소기업수출지원 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해외협의회 구성제7조 · 해외협의회 기능제8조 · 해외협의회 운영제9조 · 지역협의회 구성제10조 · 지역협의회 기능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지역협의회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협의회 결과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