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수출지원 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해외협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외에서의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해외 수출지원기관간 협의회(이하 "해외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해외협의회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수출보험공사 등 기타의 해외 수출지원기관이 소재한 해외지역 단위별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해외수출지원기관의 책임자로 한다.
해외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된다. 단, 위원이 5인 이하일 경우 위원장이 겸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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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수출지원 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9 시행된 중소기업수출지원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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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