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수출지원 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해외협의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외에서의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해외 수출지원기관간 협의회(이하 "해외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해외협의회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수출보험공사 등 기타의 해외 수출지원기관이 소재한 해외지역 단위별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해외수출지원기관의 책임자로 한다.
④해외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된다. 단, 위원이 5인 이하일 경우 위원장이 겸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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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수출지원 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9 시행된 중소기업수출지원 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수출지원 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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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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