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수출지원 협의회 운영규정 제6조 (해외협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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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외에서의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해외 수출지원기관간 협의회(이하 "해외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외에서의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해외 수출지원기관간 협의회(이하 "해외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해외협의회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수출보험공사 등 기타의 해외 수출지원기관이 소재한 해외지역 단위별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해외수출지원기관의 책임자로 한다.
④해외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된다. 단, 위원이 5인 이하일 경우 위원장이 겸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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