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제11조 (작성요령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7-08-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권고안에 따라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에 관한 협약’ 체약국, 협력적 비체약국, 실체 및 어업실체에서 어획·유통되는 모든 참다랑어(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출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입 업자 및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 및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원양산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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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어획증명서 및 재수출 증명서의 작성 요령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획증명서 및 재수출 증명서의 작성 요령은 별표와 같다.
②지원장은 어획증명서 및 재수출 증명서의 발급 및 확인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비치한다.
③지원장은 어획증명서, 재수출 증명서의 발급 및 수입확인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의 사본을 첨부하여 반기별(상반기 : 7월 20일까지, 하반기 : 다음해 1월 20일까지)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보고된 사항을 취합하여 반기별(상반기 : 8월 30일까지, 하반기 : 다음해 2월 28일까지)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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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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