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8-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권고안에 따라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에 관한 협약’ 체약국, 협력적 비체약국, 실체 및 어업실체에서 어획·유통되는 모든 참다랑어(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출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입 업자 및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 및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원양산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유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통을 말한다.가.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협약수역 내에서 ‘위원회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에 관한 협약’ 체약국, 협력적 비체약국, 유럽연합(EC) 등 실체 및 대만 등 어업실체(이하 "CPC"라 한다)의 국적선(國籍船) 또는 CPC가 설치한 정치망에 의하여 어획된 참다랑어의 유통나. 위원회 협약수역에서 동일한 CPC의 국적선 또는 정치망에 의하여 어획된 참다랑어를 축양한 후 동일한 CPC로 유통다. 위원회 협약수역에서 유럽연합(EC) 회원국 중 한 회원국의 국적선 또는 한 회원국이 설치한 정치망에 의하여 어획 또는 축양한 참다랑어의 유럽연합(EC) 회원국 간 유통2. "수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국적선, 정치망 또는 축양장이 설치된 CPC에서 다른 CPC 또는 ‘위원회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에 관한 협약’ 비체약국(이하 "비체약국"이라 한다)으로 어획 또는 가공(축양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된 참다랑어를 옮기는 행위나. 자국의 축양장에서 조업 선박의 기국(旗國)이 아닌 다른 CPC 또는 비체약국으로 어획 또는 가공한 참다랑어를 옮기는 행위3. "수입"이란 국적선 또는 정치망 및 축양장이 설치된 CPC의 국가가 어획 또는 가공된 참다랑어를 다른 CPC로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4. "재수출"이란 참다랑어를 이미 수입하였던 CPC로부터 어획 또는 가공된 참다랑어를 다른 CPC로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5. "태그"란 참다랑어의 어획·국내유통·수입·수출·재수출 등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기 위하여 어체에 부착하는 식별 표지를 말한다.6. "기국(旗國)"이란 어선 등의 국적을 알리기 위하여 게양하는 국기가 나타내는 나라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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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30 시행된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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