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제10조 (태그의 부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권고안에 따라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에 관한 협약’ 체약국, 협력적 비체약국, 실체 및 어업실체에서 어획·유통되는 모든 참다랑어(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출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입 업자 및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 및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원양산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장 등은 참다랑어를 양륙하기 전 도살할 때 각 참다랑어에 태그를 부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태그에는 해당 참다랑어 어획증명서와 관련된 일련번호, 어획수역, 어획일자, 중량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③태그는 누적된 총 어획량이 매 관리 연도의 쿼터 또는 어획제한량(선박이나 정치망에 할당된 개별 쿼터를 포함한다) 이내일 경우에만 부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