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제8조 (재수출 증명서 확인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7-08-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권고안에 따라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에 관한 협약’ 체약국, 협력적 비체약국, 실체 및 어업실체에서 어획·유통되는 모든 참다랑어(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출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입 업자 및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 및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원양산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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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에 의한 재수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해당 참다랑어에 대한 재수출 증명서의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으로 입증될 것2. 어획증명서가 재수출 증명서 상에 신고된 제품 수입을 위해 정상적으로 수입이 허가된 경우3. 해당 참다랑어의 전체 또는 일부가 어획증명서의 제품과 동일할 것4. 해당 참다랑어에 대한 어획증명서의 사본이 재수출 증명서에 첨부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의한 재수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해당 참다랑어에 대한 재수출 증명서의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으로 입증될 것2. 어획증명서가 재수출 증명서 상에 신고된 제품 수입을 위해 정상적으로 수입이 허가된 경우3. 해당 참다랑어의 전체 또는 일부가 어획증명서의 제품과 동일할 것4. 해당 참다랑어에 대한 어획증명서의 사본이 재수출 증명서에 첨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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