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공포일 2017-08-30 · 시행일 2017-08-30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12조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17-08-30 · 시행 2017-08-30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권고안에 따라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에 관한 협약’ 체약국, 협력적 비체약국, 실체 및 어업실체에서 어획·유통되는 모든 참다랑어(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출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입 업자 및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 및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원양산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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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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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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