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제5조 (어획증명서 신청 및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권고안에 따라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에 관한 협약’ 체약국, 협력적 비체약국, 실체 및 어업실체에서 어획·유통되는 모든 참다랑어(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출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입 업자 및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 및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원양산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①「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획증명과 관련하여 참다랑어를 양륙·이동·어획·전재·국내유통 또는 수출하는 경우, 「원양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원양산업자는 원칙적으로 전자어획증명(e-BCD)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참다랑어의 양륙량이 1톤 미만이거나 3마리 이하인 경우2. 전자어획증명 시스템이 완전히 이행되기 전에 참다랑어를 어획한 경우3. CPC의 전자어획증명 시스템 사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상의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제한적 상황인 경우4. 태평양 참다랑어 교역의 경우5. CPC와 비체약국 간의 교역 가운데 위원회 사무국을 통한 전자어획증명 시스템의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지연 및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②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어획증명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에게 어획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어획증명서 3부2. 어업허가장 사본 또는 정치망, 축양장 등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부3. 선장의 어획확인서(어선명, 품종, 어획해역 및 중량 등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것) 1부4. 선하증권<B/L>(운반선으로 수출하는 경우 사후제출 가능), 및 송장(본선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 한함) 등 지원장이 어획증명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지원장은 첨부서류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확인한 어획쿼터량 등을 검토하여 어획증명서 확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획증명서를 발급한다. 다만, 별도의 교역정보가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추가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④판매 가능한 모든 참다랑어가 어획 선박 또는 어획한 정치망이 설치된 국가의 태그를 부착한 경우 제1항의 어획증명서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⑤어획증명서 발급을 위한 서류 작성 및 확인요령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30 시행된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