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제4조 (수출입 등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7-08-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권고안에 따라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에 관한 협약’ 체약국, 협력적 비체약국, 실체 및 어업실체에서 어획·유통되는 모든 참다랑어(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출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입 업자 및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 및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원양산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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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내유통, 수입, 수출 또는 재수출되는 참다랑어에 발급된 별지 제1호서식의 참다랑어 어획증명서(이하 "어획증명서"라 한다), 위원회 전재신고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참다랑어 재수출 증명서(이하 "재수출 증명서"라 한다)가 없을 경우 양륙, 전재, 이송, 어획, 국내유통, 수입, 수출 또는 재수출이 금지된다. 다만, 제5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내유통, 수입, 수출 또는 재수출되는 참다랑어에 발급된 별지 제1호서식의 참다랑어 어획증명서(이하 "어획증명서"라 한다), 위원회 전재신고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참다랑어 재수출 증명서(이하 "재수출 증명서"라 한다)가 없을 경우 양륙, 전재, 이송, 어획, 국내유통, 수입, 수출 또는 재수출이 금지된다. 다만, 제5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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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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