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제7조 (재수출 증명서 신청 및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권고안에 따라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에 관한 협약’ 체약국, 협력적 비체약국, 실체 및 어업실체에서 어획·유통되는 모든 참다랑어(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출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입 업자 및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 및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원양산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①참다랑어를 재수출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수출 증명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장에게 재수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1. 국내에 반입한 참다랑어를 재수출하고자 하는 경우가. 별지 제2호 서식의 재수출증명서 3부나. 참다랑어를 수출한 국가·조업실체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어획증명서 사본 1부다. 수입 시 세관에서 발급한 수입신고서 사본 또는 필요시 거래계약서 등 재수출하는 참다랑어의 국내 유통을 입증하는 서류라. 선하증권<B/L>(운반선으로 수출하는 경우 사후제출 가능), 및 송장(본선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 한함) 등 지원장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2. 외국의 어선 또는 수출업자로부터 참다랑어를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수출하고자 하는 경우가. 별지 제2호서식의 재수출 증명서 3부나. 참다랑어를 수출한 국가·조업실체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어획증명서 사본 1부다. 선하증권<B/L>(운반선으로 수출하는 경우 사후제출 가능), 및 송장(본선으로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 한함) 등 지원장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여러 국가를 거쳐 수입된 참다랑어 제품을 재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수출국가 및 모든 경유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어획증명서 사본 및 재수출 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지원장은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재수출 증명서를 발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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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30 시행된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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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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