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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4조 · 수출입 등 준수사항조문 원문
    국내유통, 수입, 수출 또는 재수출되는 참다랑어에 발급된 별지 제1호서식의 참다랑어 어획증명서(이하 "어획증명서"라 한다), 위원회 전재신고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참다랑어 재수출 증명서(이하 "재수출 증명서"라 한다)가 없을 경우
  • 제5조 · 어획증명서 신청 및 발급조문 원문
    명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에게 어획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어획증명서 3부2. 어업허가장 사본 또는 정치망, 축양장 등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부3. 선장의 어획확인서(어선명, 품종, 어획해역 및 중량 등의
    비체약국 간의 교역 가운데 위원회 사무국을 통한 전자어획증명 시스템의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지연 및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어획증명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에게 어획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
  • 제11조 · 작성요령 및 보고조문 원문
    서의 발급 및 확인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비치한다.③ 지원장은 어획증명서, 재수출 증명서의 발급 및 수입확인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의 사본을 첨부하여 반기별(상반기 : 7월 20일까지, 하반기 : 다음해 1월 20일까지)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수출입 등 준수사항조문 원문
    국내유통, 수입, 수출 또는 재수출되는 참다랑어에 발급된 별지 제1호서식의 참다랑어 어획증명서(이하 "어획증명서"라 한다), 위원회 전재신고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참다랑어 재수출 증명서(이하 "재수출 증명서"라 한다)가 없을 경우 양륙, 전재, 이송, 어획, 국내유통, 수입, 수출 또는 재수출이 금지된다. 다만, 제5조
  • 제7조 · 재수출 증명서 신청 및 발급조문 원문
    ① 참다랑어를 재수출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수출 증명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장에게 재수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1. 국내에 반입한 참다랑어를 재수출하
    원수출국가 및 모든 경유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어획증명서 사본 및 재수출 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③ 지원장은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재수출 증명서를 발급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수출입 요건 확인조문 원문
    원장은 첨부서류 등을 확인한 후,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수출(수입)요건 확인서를 발급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 요건 확인서 발급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참다랑어 어획증명서 및 (재)수출 증명서 발급대장으로 관리한다.
  • 제11조 · 작성요령 및 보고조문 원문
    ① 어획증명서 및 재수출 증명서의 작성 요령은 별표와 같다.② 지원장은 어획증명서 및 재수출 증명서의 발급 및 확인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비치한다.③ 지원장은 어획증명서, 재수출 증명서의 발급 및 수입확인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의 사본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작성요령 및 보고조문 원문
    장은 어획증명서 및 재수출 증명서의 발급 및 확인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비치한다.③ 지원장은 어획증명서, 재수출 증명서의 발급 및 수입확인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의 사본을 첨부하여 반기별(상반기 : 7월 20일까지, 하반기 : 다음해 1월 20일까지)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수출입 요건 확인조문 원문
    ① 수출(수입)요건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출(수입)요건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어획증명서 원본(전자문서 포함) 1부2.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수출입 요건 확인조문 원문
    밖에 지원장이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제1항에 따라 수출(수입)요건 확인서를 접수한 지원장은 첨부서류 등을 확인한 후,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수출(수입)요건 확인서를 발급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 요건 확인서 발급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참다랑어 어획증명서 및 (재)수출 증명서 발급대장으로 관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수출입 요건 확인조문 원문
    제1항에 따라 수출(수입)요건 확인서를 접수한 지원장은 첨부서류 등을 확인한 후,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수출(수입)요건 확인서를 발급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 요건 확인서 발급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참다랑어 어획증명서 및 (재)수출 증명서 발급대장으로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