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수출입 등 준수사항조문 원문
국내유통, 수입, 수출 또는 재수출되는 참다랑어에 발급된 별지 제1호서식의 참다랑어 어획증명서(이하 "어획증명서"라 한다), 위원회 전재신고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참다랑어 재수출 증명서(이하 "재수출 증명서"라 한다)가 없을 경우
- 제5조 · 어획증명서 신청 및 발급조문 원문
명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에게 어획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어획증명서 3부2. 어업허가장 사본 또는 정치망, 축양장 등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부3. 선장의 어획확인서(어선명, 품종, 어획해역 및 중량 등의
비체약국 간의 교역 가운데 위원회 사무국을 통한 전자어획증명 시스템의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지연 및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어획증명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에게 어획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
- 제11조 · 작성요령 및 보고조문 원문
서의 발급 및 확인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비치한다.③ 지원장은 어획증명서, 재수출 증명서의 발급 및 수입확인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의 사본을 첨부하여 반기별(상반기 : 7월 20일까지, 하반기 : 다음해 1월 20일까지)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