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제9조 (수출입 요건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권고안에 따라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에 관한 협약’ 체약국, 협력적 비체약국, 실체 및 어업실체에서 어획·유통되는 모든 참다랑어(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출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입 업자 및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 및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원양산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①수출(수입)요건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출(수입)요건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어획증명서 원본(전자문서 포함) 1부2. 어업허가증 사본 1부3. 선장 어획확인원 사본 1부4. 선하증권(B/L) 사본 1부5. 그 밖에 지원장이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라 수출(수입)요건 확인서를 접수한 지원장은 첨부서류 등을 확인한 후,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수출(수입)요건 확인서를 발급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 요건 확인서 발급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참다랑어 어획증명서 및 (재)수출 증명서 발급대장으로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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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30 시행된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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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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