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제9조 (수출입 요건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17-08-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권고안에 따라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에 관한 협약’ 체약국, 협력적 비체약국, 실체 및 어업실체에서 어획·유통되는 모든 참다랑어(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출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입 업자 및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 및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원양산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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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수입)요건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출(수입)요건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어획증명서 원본(전자문서 포함) 1부2. 어업허가증 사본 1부3. 선장 어획확인원 사본 1부4. 선하증권(B/L) 사본 1부5. 그 밖에 지원장이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수입)요건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출(수입)요건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어획증명서 원본(전자문서 포함) 1부2. 어업허가증 사본 1부3. 선장 어획확인원 사본 1부4. 선하증권(B/L) 사본 1부5. 그 밖에 지원장이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라 수출(수입)요건 확인서를 접수한 지원장은 첨부서류 등을 확인한 후,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수출(수입)요건 확인서를 발급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수입 요건 확인서 발급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참다랑어 어획증명서 및 (재)수출 증명서 발급대장으로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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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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