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7-08-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권고안에 따라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에 관한 협약’ 체약국, 협력적 비체약국, 실체 및 어업실체에서 어획·유통되는 모든 참다랑어(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출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입 업자 및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 및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원양산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위원회 협약 및 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양륙·이동·어획·전재하거나 국내유통, 수입, 수출 또는 재수출하는 참다랑어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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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30 시행된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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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