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의 이행 제6조 (어획증명서 확인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7-08-3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권고안에 따라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에 관한 협약’ 체약국, 협력적 비체약국, 실체 및 어업실체에서 어획·유통되는 모든 참다랑어(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출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입 업자 및 「원양산업발전법」 제13조 및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원양산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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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에 따른 어획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해당 참다랑어에 대한 어획증명서의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으로 입증될 것2. 해당 참다랑어에 대한 어획증명서의 총 확인량이 자국 관리연도의 쿼터 또는 어획 제한량(선박이나 정치망에 허용된 개별 쿼터를 포함한다) 이내일 것3. 해당 참다랑어 관련 보존관리 조치를 준수하였을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른 어획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해당 참다랑어에 대한 어획증명서의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으로 입증될 것2. 해당 참다랑어에 대한 어획증명서의 총 확인량이 자국 관리연도의 쿼터 또는 어획 제한량(선박이나 정치망에 허용된 개별 쿼터를 포함한다) 이내일 것3. 해당 참다랑어 관련 보존관리 조치를 준수하였을 것
②제1항에 따라 어획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어획 및 양륙된 참다랑어의 양이 1톤 미만이거나 세 마리 이하인 경우에는 7일 이내 또는 수출하기 전까지 어획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업일지 또는 판매계약서를 어획증명서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어획증명서"를 각각 "조업일지 또는 판매계약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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