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 제16조 (비상대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요청자는 공동사용중인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증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요청자에게 그 내용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공동사용중인 피요청자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피요청자는 요청자에게 장애발생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장애의 복구 및 비상대책을 요청자와 협조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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