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 제7조 (공동사용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호접속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의 공동사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신망간 접속설비 : 관로, 케이블, 전주, 통신구 및 국사상면2.상호접속에 필요한 부대설비 : 동도, 구내연결통로, 회선분배반,전원 설비,랙(RACK) 및 철탑 등
②국사상면의 공동사용은 피요청자의 국사내를 원칙으로 하되, 교환설비의 설치는 제외한다. 다만, 국사상면이 부족할 경우 피요청자는 요청자와 협의하여 자신이 구축한 시설의 여유공간에 요청자의 설비를 설치하여 사용하게 하거나 요청자가 직접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상호접속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로서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설비의 공동사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자와 피요청자간에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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