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 제17조 (다른 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에 관하여는 이 기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비제공기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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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공동사용의 대가제13조 · 유지보수비용제14조 · 유지보수책임제15조 · 손해배상책임제16조 · 비상대책 등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7조 · 다른 규정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유권해석제1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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