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 제17조 (다른 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에 관하여는 이 기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비제공기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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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공동사용의 대가제13조 · 유지보수비용제14조 · 유지보수책임제15조 · 손해배상책임제16조 · 비상대책 등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7조 · 다른 규정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유권해석제1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