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 제11조 (출입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요청자는 요청자(요청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상호접속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운영을 위하여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출입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②요청자는 피요청자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요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1. 출입자 인적사항2. 출입목적 및 기간3. 기타 필요한 사항
③요청자는 피요청자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 피요청자가 발급한 증표등을 패용하여야 하며, 피요청자가 출입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입에 필요한 증표발급 등 세부사항은 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피요청자는 요청자의 전기통신설비 장애 등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여 출입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요청자 또는 요청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요청자의 확인증표 및 주민등록증등에 의한 신분을 확인한 후 필요한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⑤요청자가 국가지도, 경호, 안보통신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국가보안목표등의 주요시설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요청자의 내부절차에 따라 출입하여야 하며, 보안시설의 관리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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