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 제11조 (출입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요청자는 요청자(요청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상호접속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운영을 위하여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출입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요청자는 피요청자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요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1. 출입자 인적사항2. 출입목적 및 기간3. 기타 필요한 사항
요청자는 피요청자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 피요청자가 발급한 증표등을 패용하여야 하며, 피요청자가 출입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입에 필요한 증표발급 등 세부사항은 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피요청자는 요청자의 전기통신설비 장애 등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여 출입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요청자 또는 요청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요청자의 확인증표 및 주민등록증등에 의한 신분을 확인한 후 필요한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출입을 허용하여야 한다.
요청자가 국가지도, 경호, 안보통신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국가보안목표등의 주요시설에 출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요청자의 내부절차에 따라 출입하여야 하며, 보안시설의 관리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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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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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