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 제4조 (공동사용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요청자는 요청자와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의 출입 또는 공동사용을 함에 있어 요청자에게 자신의 사업에 이용하는 것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피요청자와 요청자는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의 출입 또는 공동사용을 함에 있어 상대방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의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피요청자는 요청자가 공동사용하는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상호접속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시정요구 또는 공동사용을 중지할 수 있으며, 요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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