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 제4조 (공동사용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요청자는 요청자와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의 출입 또는 공동사용을 함에 있어 요청자에게 자신의 사업에 이용하는 것과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요청자와 요청자는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의 출입 또는 공동사용을 함에 있어 상대방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의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피요청자는 요청자가 공동사용하는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상호접속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시정요구 또는 공동사용을 중지할 수 있으며, 요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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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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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