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 제18조 (유권해석)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 정한 사항 이외에 전기통신사업자간 상호접속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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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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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