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 제6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요청자와 피요청자는 출입 또는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지득한 상대방에 관한 제반기술 및 경영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자신의 영업정보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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