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 제10조 (공동사용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동사용기간은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이하"설비제공기준"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피요청자는 요청자로부터 공동사용기간의 연장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공동사용기간은 최초의 사용기간 내에서 요청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공동사용기간중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이 대·개체되는 경우의 공동사용기간은 대·개체되는 날부터 재산정한다.
④공동사용기간중 상호접속체계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공동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동사용기간을 중단할 수 있으며, 공동사용을 중단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중단 희망일 3월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사용 잔여기간에 대한 대가는 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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