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 제8조 (공동사용 요청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요청자가 공동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피요청자에게 공동사용 희망일 3월전까지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1. 공동사용 대상의 위치2. 공동사용 대상설비 및 시설3. 공동사용 희망일 및 사용기간4. 기타 필요한 사항
②피요청자는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동사용 가능여부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불가능시에는 그 사유와 향후 공동사용 가능시기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피요청자는 요청자의 요구시 공동사용의 불가능사유와 향후 공동사용가능시기의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와 이에 따른 관련 시설의 출입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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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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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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