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 제8조 (공동사용 요청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에 대한 출입 또는 공동사용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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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요청자가 공동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피요청자에게 공동사용 희망일 3월전까지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1. 공동사용 대상의 위치2. 공동사용 대상설비 및 시설3. 공동사용 희망일 및 사용기간4.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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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요청자가 공동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피요청자에게 공동사용 희망일 3월전까지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1. 공동사용 대상의 위치2. 공동사용 대상설비 및 시설3. 공동사용 희망일 및 사용기간4. 기타 필요한 사항
②피요청자는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동사용 가능여부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불가능시에는 그 사유와 향후 공동사용 가능시기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피요청자는 요청자의 요구시 공동사용의 불가능사유와 향후 공동사용가능시기의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와 이에 따른 관련 시설의 출입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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