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12조 (관계기관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환경부 「환경감시단 업무처리규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감시단장은 특별지도·점검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②환경감시단장은 특별지도·점검시 채취한 시료에 대해서는 관할지방환경청 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은 의뢰 받은 시료의 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환경감시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