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12조 (관계기관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15-01-28훈령소관 · 한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환경부 「환경감시단 업무처리규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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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환경감시단장은 특별지도·점검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감시단장은 특별지도·점검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 할 수 있다.
②환경감시단장은 특별지도·점검시 채취한 시료에 대해서는 관할지방환경청 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은 의뢰 받은 시료의 검사결과를 지체 없이 환경감시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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