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14조 (직원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환경부 「환경감시단 업무처리규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감시단장은 소속직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지식 함양을 위하여 각종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특별지도·점검 및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직원은 전문지식 함량을 위해 연간 30시간 이상 상시학습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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