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5조 (업무수행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15-01-28훈령소관 · 한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환경부 「환경감시단 업무처리규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과장은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환경감시단장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점검은 특별지도·점검과 기획점검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1. 특별지도·점검 : 대기·수질·폐기물배출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2. 기획점검 : 특별지도·점검 이외 언론보도 등 환경오염 관련 자료의 분석, 정보수집 등에 의한 지도·점검 및 수사
각 과의 특별지도·점검 및 기획점검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1과 같이 사무를 분장한다.
일일 지도·점검대상 업소 선정 및 결과보고 등은 별표2에 따라 과장의 지시를 받아 추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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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28 시행된 환경감시단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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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