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7조 (연간특별지도·점검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5-01-28훈령소관 · 한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환경부 「환경감시단 업무처리규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조사과장은 환경감시단 관할구역내 당해 연도 특별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1.20일까지 한강유역환경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별지도·점검대상사업장 선정기준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별표 1에 따른다.
특별지도·점검대상사업장 현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장 명칭, 소재지, 대표자, 업종, 종별, 등급, 오염물질의 종류 및 일간 배출량, 주생산품 및 연간 생산량 등 일반현황2. 최근 2년간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3. 선정사유4. 기타 주요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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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28 시행된 환경감시단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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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