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8조 (특별지도·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환경부 「환경감시단 업무처리규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별지도·점검은 제7조 규정에 의한 연간 지도·점검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되 사업장의 규모, 위반횟수 및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달리실시 할 수 있다.
②환경감시단장은 각 과별 특별지도·점검이 지역별, 업종별 균등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③환경관리 취약업소 및 영세업소에 대하여 특별지도·점검과 병행하여 기술지원을 실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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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28 시행된 환경감시단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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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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