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8조 (특별지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15-01-28훈령소관 · 한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환경부 「환경감시단 업무처리규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지도·점검은 제7조 규정에 의한 연간 지도·점검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되 사업장의 규모, 위반횟수 및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달리실시 할 수 있다.
환경감시단장은 각 과별 특별지도·점검이 지역별, 업종별 균등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환경관리 취약업소 및 영세업소에 대하여 특별지도·점검과 병행하여 기술지원을 실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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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28 시행된 환경감시단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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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