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4조 (지휘·통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환경부 「환경감시단 업무처리규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환경감시단장은 한강유역환경청장의 명을 받아 각 과별 업무전반에 대하여 지휘·통솔한다.
②특별지도·점검은 관할구역에 대해 환경조사과장 책임 하에 추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28 시행된 환경감시단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