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2조 (과의 설치·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환경부 「환경감시단 업무처리규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환경감시단 소관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환경감시단에는 환경조사과, 환경사범수사과(이하 '과' 라 한다)를 둔다.
②각 과장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수사사무관·검찰사무관으로 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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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28 시행된 환경감시단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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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2조 · 과의 설치·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관할구역제4조 · 지휘·통솔제5조 · 업무수행체계제6조 · 특별지도·점검계획수립제7조 · 연간특별지도·점검계획의 수립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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