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13조 (복무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5-01-28훈령소관 · 한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환경부 「환경감시단 업무처리규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감시단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6급 이하 소속공무원의 각 과별 전보에 관한 사항2. 과장급 공무원의 출장·휴가·외출 등 복무전반에 관한 사항3. 파견공무원의 복귀·파견기간 연장 등 근무전반에 관한 사항
환경감시단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중 다음사항은 각 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6급 이하 소속공무원의 출장·휴가·외출 및 초과근무 등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비정규직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비정규직운영규정(한강유역환경청 예규제2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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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28 시행된 환경감시단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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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