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3조 (관할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15-01-28훈령소관 · 한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환경부 「환경감시단 업무처리규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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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환경감시단 관할구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일부(충주시·제천시·괴산군·음성군·단양군)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경감시단 관할구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일부(충주시·제천시·괴산군·음성군·단양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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