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3조 (관할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환경부 「환경감시단 업무처리규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경감시단 관할구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일부(충주시·제천시·괴산군·음성군·단양군)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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