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11조 (비상연락체계 구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환경부 「환경감시단 업무처리규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환경감시단장은 소속공무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환경감시단장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특별지도·점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소속공무원으로 비상 대기조를 편성·운영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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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28 시행된 환경감시단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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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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