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6조 (특별지도·점검계획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5-01-28훈령소관 · 한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환경부 「환경감시단 업무처리규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과장은 특별지도·점검 및수사 등 소관업무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각 과장은 특별지도·점검 등 소관업무에 대한 주간 또는 월간 추진사항 및 계획을 환경감시단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특별지도·점검 실적2. 환경사범인지·수사·송치내역3. 특별지도·점검 및 환경사범수사계획4. 현안사항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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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1-28 시행된 환경감시단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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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