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감시단 운영세칙 제15조 (사무실 설치·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환경부 「환경감시단 업무처리규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경감시단 각 과별 사무실은 한강환경유역청 내에 설치·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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