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제30조 (기타재원조달 및 이전의 정의 및 회계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2-04-12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특별회계의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교환수익 등에 포함되는 기타재원조달및이전은 순자산의 증가와 감소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래 중 정부내로부터의 무상이전수입·지출과 정부외로부터의 무상수증 등 각종 재원조달 및 이전거래를 의미한다.
무상이전수입은 국립나주병원 재무제표 작성시 무상이전지출과 계정간 내부거래제거한 금액을 기준으로 기재하며, 중앙관서별 재무제표 작성시 또는 국가결산보고서 재무제표 작성시 타회계/기금간의 무상이전지출 금액과 내부거래제거 된다.
무상이전수입 중 자본금 성격의 납입자본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재정운영표상 무상이전수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순자산변동표상 조정항목 중 납입자본의 증감으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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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12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특별회계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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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