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제36조 (미수채권 등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특별회계의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미수채권, 장기대여금 또는 단기대여금은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평가한다.
②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상계처리 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③기말 채권잔액에 대한 대손예상액을 추정하는 방법으로는 원칙적으로 대손율의 합리적 추정이 가능한 경우 연령분석법 또는 채권잔액비례법을 사용하여 대손예상액을 추산하고, 대손율의 합리적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손실적율법을 사용하여 대손예상액을 추산한다.1. 연력분석법이란 기말 채권잔액을 경과일수에 따라 몇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고 각 집단별로 상이한 대손율을 적용하여 대손예상액을 추산하는 방법으로 오래된 채권일수록 회수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채권의 기간경과일수의 장단기에 따라 대손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법2. 채권잔액비례법이란 기말 채권잔액 전체에 대해서 일정비율을 회수불능채권예상액으로 추정하고 이를 기말 대손충당금잔액으로 하는 방법으로 채권의 연령과는 관계없이 동일한 대손율을 적용하는 방법3. 대손실적률법이란 채권에 대한 과거 결손추정율을 산정하여 대손예상액을 추산하는 방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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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12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특별회계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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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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