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제40조 (자산재평가의 회계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특별회계의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산을 재평가할 때, 재평가금액은 총 장부가액에서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한 자산의 장부금액과 일치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액은 자산재평가이익(순자산조정)으로 인식한다. 다만,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인식한 자산재평가손실(비배분비용)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한도로 자산재평가손실환입(비배분수익)으로 우선 인식한 후 나머지를 자산재평가이익으로 인식한다.2. 자산의 재평가로 인식한 자산재평가이익은 해당 자산이 감가상각, 폐기·처분될 때 관련손익과 상계처리 한다. 감가상각대상 자산의 경우 재평가로 인한 자산증가분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는 자산재평가이익과 상계하며, 폐기 또는 처분시 인식한 처분 및 폐기손익은 이전에 인식한 자산재평가이익과 상계한다.3. 자산의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그 감소액은 자산재평가손실로 인식한다. 다만, 동일한 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인식한 자산재평가이익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한도로 재평가로 인한 자산 감소액을 자산재평가이익에서 우선 차감한 후 나머지를 자산재평가손실로 인식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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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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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12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특별회계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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