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제39조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재평가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2-04-12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특별회계의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을 취득한 후 재평가할 때에는 재평가 기준일의 공정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1항의 공정가액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가격으로 하되,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성이 있는 평가인이 시장에 근거한 증거를 기초로 수행한 평가에 의해 결정한다. 재평가기준일 전후 1년 이내를 평가시점으로 하는 공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재평가 기준일의 공정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대체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재평가금액을 측정할 수 있다. 대체적인 평가방법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시가격이나 상각후대체원가법(동일한 용역잠재력을 가진 자산을 현재시점에서 재취득 또는 재생산하는 경우 투입될 최적의 건설원가액 또는 재조달원가에 물리적 감가 등을 반영한 방법) 등이 있다. 자산별 구체적인 대체적 평가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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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12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특별회계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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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