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제53조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특별회계의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5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1. 계속비 결산명세서2. 총액계상 사업집행명세서3.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4. 이월명세서5. 명시이월비 집행명세서6. 정부기업특별회계 회전자금운용명세서7. 성인지(性認知)결산서8. 예비금 사용명세서9. 「국가재정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현물출자명세서10. 「국고금관리법」제32조제1항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 및 한국은행일시차입금의 운용명세서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제55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1. 국가채무관리보고서2. 「국가채권관리법」제36조에 따른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3. 「국유재산법」 제6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4.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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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12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특별회계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나주병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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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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