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제41조 (무형자산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특별회계의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무형자산은 해당 자산의 개발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여 평가한다.
②무형자산은 정액법에 따라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상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내용연수가 없는 경우 [별표2]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③무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따른 자산 감소분은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직접 차감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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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12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특별회계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나주병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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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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