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제41조 (무형자산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2-04-12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특별회계의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형자산은 해당 자산의 개발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여 평가한다.
무형자산은 정액법에 따라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상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내용연수가 없는 경우 [별표2]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따른 자산 감소분은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직접 차감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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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4-12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특별회계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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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