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체육시설 사용관리 규정 제2조 (사용관리 대상 체육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가 관리하는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의 사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따른 사용관리 대상 체육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축구장2. 테니스장3. 족구장4. 헬스장5. 헬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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