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체육시설 사용관리 규정 제3조 (사용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16-06-28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가 관리하는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의 사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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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등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입주 기관(이하 "국책기관"이라 한다) 등의 직원에 대한 건강 증진 및 체력 단련, 여가 활동, 지역주민 및 단지 입주업체 간의 유대관계 향상 등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의 사용을 승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등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입주 기관(이하 "국책기관"이라 한다) 등의 직원에 대한 건강 증진 및 체력 단련, 여가 활동, 지역주민 및 단지 입주업체 간의 유대관계 향상 등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의 사용을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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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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