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체육시설 사용관리 규정 제9조 (사용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가 관리하는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의 사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기간중 시설관리를 위해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모든 사용자는 체육시설이 국가공공시설임을 감안하여 별표1 체육시설 사용자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사용자는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출입을 할 때에는 청원경찰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여 출입을 승인받아야 한다.
④사용자는 청사시설 보안·방호를 위하여 센터 관계자나 청원경찰로부터 사용 승인서 제시 등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사용자는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전후에 관리부서의 시설관계자에게 시설상태 등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에는 청원경찰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체육시설 사용자 이용수칙
[별표1] 체육시설 사용자 이용수칙 1. 체육시설 사용자는 안전사고예방 등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관리부서의 정당한 요구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2. 체육시설 사용자는 적정한 복장 및 신발 등을 착용하고 운동을 하여야 합니다. 3. 체육시설 내에는 인화성 물질, 병류, 음식물류, 껌의 반입 등을 금지합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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