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체육시설 사용관리 규정 제9조 (사용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6-06-28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가 관리하는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의 사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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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기간중 시설관리를 위해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기간중 시설관리를 위해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모든 사용자는 체육시설이 국가공공시설임을 감안하여 별표1 체육시설 사용자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사용자는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출입을 할 때에는 청원경찰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여 출입을 승인받아야 한다.
④사용자는 청사시설 보안·방호를 위하여 센터 관계자나 청원경찰로부터 사용 승인서 제시 등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사용자는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전후에 관리부서의 시설관계자에게 시설상태 등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에는 청원경찰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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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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