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체육시설 사용관리 규정 제9조 (사용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6-06-28예규소관 ·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가 관리하는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의 사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기간중 시설관리를 위해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모든 사용자는 체육시설이 국가공공시설임을 감안하여 별표1 체육시설 사용자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출입을 할 때에는 청원경찰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여 출입을 승인받아야 한다.
사용자는 청사시설 보안·방호를 위하여 센터 관계자나 청원경찰로부터 사용 승인서 제시 등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전후에 관리부서의 시설관계자에게 시설상태 등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에는 청원경찰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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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체육시설 사용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28 시행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체육시설 사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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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