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체육시설 사용관리 규정 제9조 (사용자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가 관리하는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의 사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기간중 시설관리를 위해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모든 사용자는 체육시설이 국가공공시설임을 감안하여 별표1 체육시설 사용자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사용자는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출입을 할 때에는 청원경찰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여 출입을 승인받아야 한다.
④사용자는 청사시설 보안·방호를 위하여 센터 관계자나 청원경찰로부터 사용 승인서 제시 등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사용자는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전후에 관리부서의 시설관계자에게 시설상태 등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에는 청원경찰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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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체육시설 사용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6-28 시행된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체육시설 사용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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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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